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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발의 · 윤두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의 현물출자 대상에 운영자산으로 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자산 중 여객 및 화물의 수송 수요 감소로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철도노선의 직선화 등의 사유로 열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장래 운행할 계획이 없는 철도노선과 그 부지(이하 “폐선부지등” 이라 한다)가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폐선부지등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철도공사의 현물출자 대상에 운영자산 이외에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자산을 추가함으로써 폐선부지등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의 현물출자 하는 대상에 운영자산 이외에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자산을 추가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