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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발의 · 윤두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여객 및 화물의 수송 수요 감소로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철도노선의 직선화 등의 사유로 열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장래 운행할 계획이 없는 철도노선과 그 부지(이하 “폐선부지등”이라 한다) 관련 철도서비스의 중지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폐선부지등은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한국철도공사가 폐선부지등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폐선부지등을 개발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는 문화·관광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노선 등의 폐지와 관련 철도서비스가 중지된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가 폐선부지등의 개발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선부지등을 공사에 출자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