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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여 창업 후 장기간에 축적된 기술, 노하우, 경영기법 등의 자산이 보존되어 명문 장수기업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 15년 이상 업력이 되는 중소기업은 28.9%에 불과하고, 가업상속 공제규모가 미흡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업승계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 공제규모를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업상속의 기초공제 대상인 가업의 요건 중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영위할 것에서 10년 이상 영위할 것으로 완화하고, 기초공제금액을 4억원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60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 하여 현행보다 각각 2배씩 상향조정함(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