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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현재 6·25 및 베트남 전쟁부터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무공훈장 등을 수여 받은 자가 다수 있으나 이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자와는 달리 서훈자로서 적절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 영전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공로를 대한민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추천권자는 공적심사를 거쳐 무공훈장 수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서훈의 추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