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4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상임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통해 소관기관의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고, 현안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예·결산과 관련된 소관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고 있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산 심의 시 첨부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선심성 예산증액 등의 잘못된 관행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결산 심사에 관한 소관상임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한 세출 예산 항목을 수정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나. 소관상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가하게 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삭감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8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