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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5월부터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식품 이물질에 대한 소비자 신고시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식품업체는 언론 노출을 우려하고 회수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보건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는 경우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식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 보고하도록 하고, 그 신속 보고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3 제2항 신설).
나.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영업자가 식약청장,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소비자 불만사례 등의 신속보고 등)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