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1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악성댓글과 인식공격과 같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정보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 제도상에는 정보삭제 등의 요청이 권고수준으로 되어 있어 강제력이 없으며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불법정보라고 인정되어 유통금지 및 삭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현행 법령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