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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조류가 매몰된 주변지역에서는 가금류의 혈액이 섞인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해충의 발생과 침출수가 땅속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조류의 비위생적 매몰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음.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된 조류의 사체 속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지하수나 먼지 등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오염시킬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어 사전에 소각·매몰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가축을 살처분하여 소각·매몰하는 경우 매몰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가축의 살처분으로 발생하는 토양,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에 대비하여 소각·매몰시설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각·매몰시설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소각·매몰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