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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22인 ·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독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영토주권 요건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독도 및 그 주변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존 및 해양수산자원의 연구·조사 등에 관한 사항,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가 독도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지원, 정착금품 지원, 세액의 감면, 소득공제 및 의료지원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독도 거주를 유도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독도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국가는 독도 거주자에게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 거주자에 대하여 세액의 감면,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건강검진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독도 주거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