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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식품 이물 혼입사고, AI발생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며,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ㆍ운반 및 배식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들어가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급식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