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3 발의 · 의원 외 13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의료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태아성별고지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 28주 이후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음.
통계청에 의하면 여아 100명당 남아의 비율인 출생성비가 1999년부터 110명~107명 수준으로 줄어 자연 성비인 103 ~ 107명에 근접한 수준이 되었음을 볼 때 남아 선호 사상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음. 또한 이미 형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남.
한편 보건복지부(2005년 기준)는 한해 34만여건의 낙태 중 ‘원치 않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2,500여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28주 이전에는 여전히 현행대로 태아의 성별 감별 및 고지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28주 이전의 시기에 성별 감별 행위 및 고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하여 사회적 규제 기능은 유지하면서, 다만 면허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하여 형법상 낙태죄와의 형벌상 균형을 맞추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태아 성 감별 및 고지를 임신 28주 이전에는 금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나.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을 어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