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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3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강원도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해 있어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에서는 담당 사건이 폭주하여 사법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원도(철원군 제외)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신설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강원도 춘천에 춘천고등법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및 별표 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