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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3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의 세금인상액에 대한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용 연료지원을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으로 국한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량선택 권한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와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등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8(장애인용 차량의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