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3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헌법」 제123조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에 따라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임.
60~70년대에 성장제일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면서 우선 경쟁력을 갖춘 일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개발하였는데, 이것이 1만불, 2만불 국민소득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이 과밀화로 인한 혼잡비용을 지출할 정도로 집적이익의 감소와 비효율의 급증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비수도권에서는 인구·인적자원·자본의 유출로 인한 과소의 문제가 발생하여 발전잠재력을 통한 자생력 발휘의 여건 마련이 지체되는 등 국가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지역 격차는, 일단 발생하면 자기영속적인 경향을 보이는 현상으로서 그 해소의 방안을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오히려 경제중심지로의 집적이 강화되어 주변부 지역경제는 고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주려는 제한적 규모의 정책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집적지역이 누리는 집적의 초과이윤을 넘어서는 정도의 강력한 유인책을 정부가 나서서 조치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음.
수도권에의 투자집중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반면, 지방투자의 증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므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의 감축 및 지방의 잠재력 극대화로 국토관리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간 공정경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이제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구조는 지방투자를 증대시킬 때 추가형성의 탄력을 받기 때문에 지방육성과 균형발전정책을 시급히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적 책무이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관건이므로 정부가 지방의 역량제고 및 육성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적인 특별위원회로서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적인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둠(안 제46조의4제1항 신설).
나. 국회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각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심사함(안 제46조의4 제2항 신설).
다. 국회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국회의 일반 상임위원회의 예에 준함(안 제46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