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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3 발의 · 의원 외 23인 ·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징계요구를 할 때에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선택적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윤리심사 및 징계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고, 의장이 의원의 징계요구를 할 때에 필수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7조 및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56조(위원회의 설치)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제87조(징계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