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3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관광진흥법」의 엄격한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개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폐광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 법에 따라 허가된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은 2006년에는 797억원, 2007년에는 964억원으로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던 금액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까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폐광지역의 개발지원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던 금액을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폐광지역개발지원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