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3 발의 · 문국현 의원 외 38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의 사업 개시·확장으로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대기업의 사업 개시·확장을 유보시키는 제도임.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청과 중소기업청의 조정에 따라 이행되어, 사후적 성격을 가지는 중소기업 보호 장치임. ‘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는 유일하게 동법에 의한 사업조정제도만 남아 있음.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조정을 위한 현 유예기간은 충분하지 못함.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시의 영향으로 응답 중소기업의 90.2%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예상했음. 또한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76.6%의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제도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희망하며, 현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되어 있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유예기간에 대해 96.2%의 응답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함.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대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할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권고·명령하는 사업조정기간을 현 ‘2년 이내’의 기간에서 ‘7년 이내’의 기간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으로 당해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당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7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권고 및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