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3 발의 · 문국현 의원 외 39인 ·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부품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대기업은 납품단가 인상은 고사하고,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납품단가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원자재가격 변동 등 단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거래에서 우월적 교섭력을 남용함에 따라 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등 단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에 의해 납품단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명시하여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인하 압력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원·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를 연동하도록 함 (안 제16조2제1항 신설)
나. 합리적인 단가협상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는 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협회에 단가협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2제2항 신설)
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가협상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업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을 둠 (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원부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