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3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석유 및 석유제품의 가격은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여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유류세로 2006년에 거두어들인 세금만 26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원유의 수입가격 및 석유제품의 생산원가는 정유사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석유 및 석유제품의 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석유 및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가 석유 및 석유제품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원가 등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가 석유 및 석유제품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원가 등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