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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3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22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 사고를 막기 위하여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서 헌혈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의 병력이나 약물복용정보 같은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채혈금지대상자 명부가 유출될 때에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임.
이에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병력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및 제19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