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3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달라 적용에 혼란을 주고 있음.
또한 자전거가 차마 통행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속해 앞 순위 차가 뒤따라오는 경우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되고 있어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울러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다른 차가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대한 정의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명확히 하고, 자전거의 통행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다음으로 함은 물론,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를 포함시켜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대한 정의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및 제8호의2 신설).
나. 자전거의 통행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다음으로 조정함(안 제1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를 포함시킴(안 제32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통행의 우선순위)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