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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3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자 등 자전거 통행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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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