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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3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경륜사업은 자전거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 자전거산업 진흥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주요 목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 진흥이나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이용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 등과 같은 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을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