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1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그 기능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의 여섯 종류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무허가시설이나무허가업체에 의한 시설 등과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하는 자들로 인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취지가 퇴색되고, 합법적인 청소년수련시설로의 재정적자가 초래될 뿐 아니라 무허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의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담보하기 위하여 무허가수련시설 등 합법적이 아닌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