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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3인 ·
현행 「법률구조법」에서 법률구조공단이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소재지에만 지부·출장소·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는 법률구조공단이 사무소를 둘 수 없는바, 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도 법률구조공단의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법률구조공단이 공익법무관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읍·면에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사무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