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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였음. 그러나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이에 보험공단은 「민법」제750조를 근거로 환수하고 있으며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음. 한편 요양기관에서 고의로 처방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보험급여비용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