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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는 합병 대상 토지 중 한쪽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사안 등에서 토지소유자가 토지합병의 필요성이 있어 합병되는 토지 전부에 등기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토지를 합병하려고 해도 「지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합병 신청이 되지 아니하는 실정임.
따라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처럼 저당권에 대해서도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합병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