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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10인 ·
공증사무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과 변호사가 행하고 있으며 임명공증인은 해석상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형법」이나 「국가배상법」에서도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함.
그러나 변호사가 공증사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임명공증인이나 변호사 모두 공증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음. 따라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양자를 동일하게 규율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해석상으로 공증인의 공무원 지위가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이를 인정하고 공무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양자가 동일하게 규율될 수 있도록 「공증인법」 제2조를 좀더 명확하게 개정하여, 제2조를 준용하고 있는 「변호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증인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가사무인 공증사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38 · 공증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