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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예금자보호법」(법률 제5556호, 1998.9.16)은 부칙에서 2008년 8월 31일까지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율 한도는 1998년 9월 당시의 한도를 적용하도록 일몰(日沒) 규정으로 되어 있음(동 부칙의 유효기한은 2003년 8월 31일까지 였으나, 2008년으로 5년 연장된 바 있음).
예금보험료율은 0.5%를 최고 한도로 하고, 시행령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역별 사정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금융사정과 상황이 많이 다른 1998년 9월 당시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걷을 수 밖에 없게 돼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보험료율 한도를 5년간 연장할 필요성이 큼.
즉, 현행 보험료율 한도는 0.5%이나 종전 한도로 환원되는 경우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로 축소되어, 기금적립액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여 예금자보호제도가 효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금융이용자들의 신뢰도를 저하 시킬 수 있음.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13년 8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법률 제5556호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09-26 · 공포번호 9134 ·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