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1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중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는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하지 않는 선거비용이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등 정당하지 아니한 선거비용인 반면에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는 적법한 선거운동에 사용된 비용이므로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한편, 현행「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연설원의 수를 대통령선거는 후보자가 지명한 10인과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후보자가 지명한 2인,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선거과열을 막기 위하여 연설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의 실제적 측면에서 그 인원이 지나치게 적어 현실과 맞지 않는 면이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외전화·이동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설원의 인원을 3인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설원의 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확대함(안 제79조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추가하고, 국제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은 선거비용에 보전하지 아니함(안 제122조의2제2항제9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