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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위가 전임강사까지로 되어 있고 시간강사는 교원 이외의 교원인 겸임교원 등으로 분리·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같은 집단 내의 이질집단으로 전락 되어 고용 등의 근무조건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범주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연구교수를 두게 됨에 따라 관계되는 조문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수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서 전임강사의 용어를 연구교수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8. 11. 이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