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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위가 전임강사까지로 되어 있고 시간강사는 교원 이외의 교원인 겸임교원 등으로 분리·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시간강사는 학교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여 있음. 따라서 이들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주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연구교수를 두고, 학교에 두는 겸임교원 등의 범주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명예교수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