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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를 살펴보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라고 규정하여 남성만이 이 죄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음.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역시 이 죄의 보호법익으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음행의 상습없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