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1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참가자들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가로막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진입을 원하는 개별 사업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측면에서도 철저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과징금은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규율방법으로 공동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해당 기간의 매출액에서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였을 매출액을 공제한 부분으로 그 속성상 추정할 수밖에 없는 수치임. 미국은 매출액의 15%를, OECD 평균은 매출액의 15%부터 20%에 이르는 범위를 부당이득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회수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이는 사업자들에게 공동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현행 2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을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상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2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