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1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롯데호텔 제주, 롯데쇼핑, 농심 메가마트, 교보생명, 대한생명, 두산타워 등 대기업이 대형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의무규정이 없어 등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저해가 됨. 따라서 신축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의무화하고 대상 건축물 규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주요내용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의무화 함(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