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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여 진흥원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1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61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