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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법 실무상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채무불이행중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별도계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관리되는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채무불이행중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로 지급된 금전을 별도계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제7조의2에 따라 별도계좌로 관리되는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