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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발의 · 윤두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부분의 가정에서 치매환자는 치매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치매증상으로 발생하는 가족 간의 불신 및 갈등 조장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가정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 같이 치매 등의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대책 수립에 노인을 추가하고, 치매 등 노인질환으로 가족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가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치매 등 노인질환 가정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호의2 신설).
나. 가족의 건강증진대책 마련에 노인을 추가함(안 제24조).
다. 가족부양을 위한 지원대상 질환에 치매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치매가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