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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고유가 시대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선버스와 지하철과 더불어 택시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택시는 수송 분담률이 46.5%에 이르고 있어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
이에 같은 법의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불특정 다수인의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택시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택시의 대·폐차, 영업 수익감소로 더 이상 택시영업을 지속하기가 곤란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폐지,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