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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로 인한 교통의 복잡화 등의 개연성이 충분하기에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