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 확대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접객업에서의 쌀·김치류 및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범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김치류 및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농수산물원산지표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나.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및 그 원료의 원산지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을 영위하는 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과 김치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및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수거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을 하거나 판매 등 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축산물·쌀·김치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폐쇄하거나 운영을 정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의 표시 여부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 등에 출입하여 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식품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표시운영협의회를 두어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2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