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물류기업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여 당해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며, 산업단지지정권자와 기업이 입주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기업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분양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산업단지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공장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물류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제2조제5호·제6호).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함(제7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다.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기업이 입주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객관적으로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분양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8조의2).
라. 준산업단지 지정권자에 특별시장·광역시장을 추가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함(안 제8조의3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산업입지공급계획 등)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제40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