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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를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업자의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신고하여도 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함으로써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
이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액의 신고가 낮게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상당한 세수의 누수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자동차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함(안 제111조제5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