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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령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으나,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한정되어 있고 고령자의 능력과 연계되지 못하는 등 현실적 제약으로 많은 고령자들이 적합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실정임.
이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업무에 고령자의 취업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가함으로써 고령자들이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