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7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인 자를 회원으로 하는 9개의 단체에 한정하여 단체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할 대상의 단체가 제외됨으로 인한 형평성 및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이에 실질적으로 제도적 기반하에 국가유공자 단체로 활동할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를 현행법상 법정단체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범위에‘대한민국무공수훈자유족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무공수훈자유족회’의 회원자격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한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로 제한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라.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의 회원자격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명받은 자로 제한함(안 제3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