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06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택시 업계는 LPG, 차량가격, 보험료,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관련 종사자는 노동 강도가 높고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종임. 특히 여객 수송에서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4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이 전무하고 업종간 육성정책이 부재한 실정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고, 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복리후생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전액을 경감하고 한시규정을 삭제하여, 운전종사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현행 50%에서 100%로 경감함(안 제106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