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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 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한국석유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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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6조(감독)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62 · 한국석유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