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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발의 ·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그 직무에 관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징역형 위주의 현행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징역형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질서의 투명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7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