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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발의 ·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기존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직 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의 뇌물 사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부패구조 청산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69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