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안 제7조)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 당연직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이사회 규정 정비(안 제1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자격검정 시험과 관련된 위원의 비밀엄수의무 추가(현행 제23조제1항 후단 삭제, 안 제23조제2항 신설)
(1) 각 자격검정에 관한 개별 법령의 개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 검정에 관한 시험을 통합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외에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
(2) 자격검정 시험의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한국산업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설립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직무 등)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2조(이사회)
제12조의2(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3조(직원의 임명)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제17조(사업연도)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제20조(잉여금의 처리)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제21조(수수료의 징수)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6조(산하기관)
제27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20 · 한국산업인력공단법